2025.06.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실·유기동물 정의에서 '소유자등'의 범위를 좁히고, 동물위탁관리업체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유기로 보자는 법안이에요.
유실·유기동물 정의 속 '소유자등' 범위 한정
유실·유기동물을 정할 때의 '소유자등'을 등록동물의 소유자나 실제로 동물을 기르고 돌보는 사람으로 한정해요. 영리 목적의 동물 관련 영업자와 사업자는 여기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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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유실·유기동물의 정의)
변경 전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라고 정의하고, 소유자등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이에요.
변경 후
문장은 대부분 그대로 두고, 여기서의 '소유자등'을 제15조에 따른 등록동물의 소유자나 실질적으로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으로 한정해요. 영리 목적의 동물 관련 영업자와 사업자는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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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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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유자등
동물의 주인과, 일시적이든 계속이든 동물을 기르고 관리하거나 보호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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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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