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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내국인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으로,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활성화하고 인증받은 사업장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6).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