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발의 ·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기관이 해외 인수·합병 등을 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외국인'에, 외국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도 포함하자는 법안이에요.
외국인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
외국 국적의 개인,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외국기관을 외국인으로 법에 적어요. 지금은 이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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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1항(외국인의 범위)
변경 전
대상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하려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외국인의 범위는 법에 직접 나와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기존 승인 규정은 그대로 두고, 아래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의한 해외인수·합병등이 승인 대상임을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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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11조의2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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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핵심기술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정부가 고시한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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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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