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발의 ·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가진 기업이 해외 인수·합병 등을 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외국인'에, 외국인이 지배하는 국내 법인도 포함하고 승인 대상 범위를 법률에 직접 적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
외국 국적의 개인,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외국기관을 외국인으로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해외 인수·합병 등의 승인)
변경 전
전략기술보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하려면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변경 후
승인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의한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로 바뀌어요. 나머지 승인 의무는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13조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승인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서, 시행 전에 이미 신청·신고한 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략기술보유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