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공강우 사업을 '물산업'의 범위에 넣어서 관련 기술과 산업을 키우자는 법안이에요.
인공강우를 물산업에 포함
물산업의 종류에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서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새로 넣어요. 인공강우 사업이 여기에 해당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 (물산업 정의, 새 목 추가)
변경 전
물산업은 수도시설, 하수도, 먹는물, 댐 등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사업과 타목(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파목(관련 설계·제조 등)으로 구성돼요. 인공강우 사업은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카목 다음에 타목이 새로 생겨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서 「기상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 들어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산업
수도, 하수도, 먹는물, 댐 등 물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여러 사업을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