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뭄과 산불 같은 재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써야 할 대체·보조 수자원 개발 방법에 '인공증우'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증우를 수자원 개발 방법에 추가
바닷물의 민물화, 지하수 인공함양, 빗물 활용 같은 방법 목록에 '인공증우'가 새로 들어가요(안 제23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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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가능한 용수의 부족에 대비하여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해요.
변경 후
용수 부족뿐 아니라 가뭄, 홍수 및 산불 등 재해 감경을 위하여 개발·활용에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문구가 일부 바뀌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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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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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인위적으로 구름에 작용해 비의 양을 늘리는 기술이에요. 법안에서는 대체·보조 수자원 개발 방법의 하나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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