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발의 ·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강사에게도 보고를 명하고 자료를 내게 하고 서류를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대상에 훈련교사·강사 추가
지금은 훈련기관, 지원받는 자,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등만 지도·감독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여기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강사(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를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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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1항제5호의2(신설)
변경 전
지도·감독 대상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예요. 위탁 훈련 실시자, 인정받은 자, 지원·융자를 받는 자, 훈련시설 운영자, 훈련법인 등이고 훈련교사등은 들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5호의2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을 새로 넣어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들에게도 보고 명령, 자료 제출 요구, 서류 조사 등을 할 수 있게 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없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부칙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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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업능력개발훈련
모든 국민이 평생 일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익히고 높이도록 하는 훈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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