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의 지도·감독 대상에 교사와 강사를 직접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지도·감독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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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1항제5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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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행하는 교사와 강사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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