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발의 ·
독거노인 등 노인가구에 화재·질병 같은 응급상황을 지켜봐 주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노인복지법에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 신설
지금 정부는 이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노인복지법에는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요. 발의 의원들은 장애인 대상 서비스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봐요. 이번 안은 제27조의5를 새로 만들어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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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5(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신설
변경 전
노인복지법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가구에 상시 모니터링, 안전확인 및 대응조치, 안전교육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겨요. 서비스는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비용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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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에 장비를 설치해 화재나 질병 같은 응급상황을 상시 확인하고, 일이 생기면 대처하도록 돕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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