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노인들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
화재나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노인 가구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시 모니터링, 안전 확인,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5(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사고ㆍ화재 또는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가구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 대상자 안전확인 및 대응조치, 안전교육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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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댁내에 장비를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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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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