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발의 ·
동물보호센터에서 안락사된 동물의 사체를 수의학 연구와 교육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체를 연구·교육에 제공할 수 있게 해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안락사 등으로 동물의 사체가 생기면 수의학에 관한 연구 및 교육에 제공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폐기물로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는 방법만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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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의 사체가 발생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동물장묘시설 또는 공설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해야 해요.
변경 후
기존 처리 방식은 그대로 두고, 단서를 새로 붙여 수의학에 관한 연구 및 교육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 처리 방식을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해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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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동물 등을 보호조치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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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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