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 이름과 목적3건
법의 이름과 기본 방향에서 '국민'이 '시민'으로 바뀌어요.
- 기타개정지금은 법 이름이 '국민체육진흥법'인데, 앞으로는 '시민체육진흥법'으로 바뀌어요.
- 제1조개정지금은 법의 목적에 '국민'의 체력과 행복 등을 적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시민'으로 바꿔 써요.
- 제2조개정지금은 체육단체 정의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들어 있는데, 앞으로는 '서울올림픽기념시민체육진흥공단'으로 바뀌어요.
체육 진흥 정책3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는 체육 정책의 대상이 '시민'으로 바뀌어요.
- 제3조개정지금은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체육 진흥 시책을 마련하는데, 앞으로는 '시민'체육 진흥과 시민의 체육 활동 권장으로 바뀌어요.
- 제4조개정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민'체육 진흥 기본 시책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시민'체육 진흥 시책으로 바뀌어요.
- 제11조개정지금은 '국민'체육 진흥을 위해 체육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앞으로는 '시민'체육 진흥을 위한 양성으로 바뀌어요.
시설·여가·용구 지원5건
체육시설, 여가 체육, 체육 용구 관련 규정의 표현이 '시민'으로 바뀌어요.
- 제13조개정지금은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데, 앞으로는 '시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로 바뀌어요.
- 제16조개정지금은 '국민'의 여가 선용과 '국민' 여가 체육 활동을 말하는데, 앞으로는 모두 '시민'으로 바뀌어요.
- 제16조의2개정지금은 생활체육에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데, 앞으로는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 제17조개정지금은 체육 용구 생산 장려와 산업 융자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하는데, 앞으로는 '시민'체육진흥기금·계정과 바뀐 공단 이름으로 해요.
- 제18조개정지금은 경비 보조 대상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있는데, 앞으로는 '서울올림픽기념시민체육진흥공단'으로 바뀌어요.
체육진흥기금 운영6건
기금과 계정의 이름이 '시민체육진흥기금', '시민체육진흥계정'으로 바뀌어요.
- 제3장 제목개정지금은 장 제목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인데, 앞으로는 '시민체육진흥기금'으로 바뀌어요.
- 제19조개정지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국민체육진흥계정'을 두는데, 앞으로는 '시민체육진흥기금'과 '시민체육진흥계정'으로 바뀌어요.
- 제20조개정지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재원과 운용 수익금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시민체육진흥계정'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 제22조개정지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국민체육 연구·시설 확충 등에 쓰는데, 앞으로는 '시민체육진흥계정'과 '시민' 표현으로 바뀌어요.
- 제22조의2개정지금은 조문 속 '국민' 표현을 쓰는데, 앞으로는 '시민'으로 바뀌고 자료 요청 내용은 그대로예요.
- 제22조의3개정지금은 장관이 매년 3월 말까지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 성과를 평가하는데, 앞으로는 '시민체육진흥계정'으로 바뀌어요.
체육진흥투표권8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수익 처리 규정에서 공단과 계정 이름이 바뀌어요.
- 제24조개정지금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 여가 체육을 위해 투표권을 발행하는데, 앞으로는 '시민체육진흥공단'이 시민을 위해 해요.
- 제25조개정지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투표권 사업을 자회사에 위탁하는데, 앞으로는 '시민체육진흥공단'이 위탁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 제26조개정지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유사행위가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시민체육진흥공단'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 제27조개정지금은 1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국민체육진흥계정'에 귀속되는데, 앞으로는 '시민체육진흥계정'에 귀속돼요.
- 제28조개정지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매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를 운영비로 가져가는데, 앞으로는 '시민체육진흥공단'이 그렇게 해요.
- 제29조개정지금은 투표권 수익금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거쳐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되는데, 앞으로는 모두 '시민' 이름으로 바뀌어요.
- 제31조개정지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실적을 전달하는데, 앞으로는 '시민체육진흥공단'이 그 역할을 해요.
- 제32조개정지금은 1년간 청구하지 않은 무효 발매 구매 금액이 '국민체육진흥계정'에 귀속되는데, 앞으로는 '시민체육진흥계정'에 귀속돼요.
공단 이름 변경3건
서울올림픽기념 공단의 이름과 관련 사업, 명칭 보호 규정이 바뀌어요.
- 제21조개정지금은 올림픽 휘장 승인 권한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대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시민체육진흥공단'이 대행해요.
- 제36조개정지금은 공단 이름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인데, 앞으로는 '서울올림픽기념시민체육진흥공단'으로 바뀌고 계정 이름도 바뀌어요.
- 제42조개정지금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비슷한 이름을 못 쓰는데, 앞으로는 '시민체육진흥공단' 이름이 보호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