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공지능사업자가 저작물 권리자의 요청을 받으면 그 저작물이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로 쓰였는지 확인해 주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습 이용 여부 확인 절차 마련 의무
인공지능사업자는 저작권법상 저작물등의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등이 학습용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해요(안 제3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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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공지능사업자는 저작물등의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등이 학습용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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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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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지능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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