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발의 ·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에 창작물이 쓰였는지 권리자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학습용데이터 정보 공개 노력 의무와 민관협의체를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학습용데이터 정보 공개 노력 의무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용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노력' 의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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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4항(신설)
변경 전
학습용데이터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용데이터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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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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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지능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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