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발의 ·
전기공사업법상 과태료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도록 하여, 중앙 행정기관이 갖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려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 변경
지금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현행 대비표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요. 개정안은 이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두려는 것이에요(안 제4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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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3항(과태료 부과·징수 주체)
변경 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해요.
변경 후
문장 대부분은 그대로 두고, 부과·징수 주체 부분에서 중앙 행정기관의 장을 빼고 시·도지사가 하도록 고쳐요. 대비표에는 '시·도지사'만 남아 있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신청·신고 등은 개정법에 따른 것으로 봐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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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내는 돈이에요. 형벌인 벌금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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