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할 때 건물 연면적만이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난이도 등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선임 때 고려할 요소 확대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할 때 건축물의 연면적,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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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계설비법 제19조제1항
변경 전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해요. 다만 제18조에 따라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했다면 선임한 것으로 봐요.
변경 후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할 때 건축물의 연면적,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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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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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계설비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등 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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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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