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건물 크기뿐만 아니라 기계설비의 규모와 난이도를 고려하여 관리자 선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합리적인 관리자 선임 기준
현재는 건물의 전체 면적이 넓으면 무조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뽑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기계설비의 종류나 관리 난이도 등을 함께 고려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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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제1항
변경 전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해요.
변경 후
관리주체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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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계설비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설치되어 냉난방, 공기조화, 위생, 소방 등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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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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