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물을 유기하거나 도박에 동물을 이용하는 등 지금은 3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경미한 학대 행위도 징역형 가능
현재 3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는 다섯 가지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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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7조제3항 제1호~제1호의5(신설)
변경 전
해당 다섯 가지 행위는 제5항 제1호~제5호에 있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제3항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변경 후
유기, 사진·영상 유포, 도박 목적 이용·광고, 도박·경품 상품으로 제공, 영리 목적 대여를 제3항 제1호, 제1호의2~제1호의5로 옮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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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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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주인과, 일시적이든 계속이든 동물을 기르거나 관리·보호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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