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발의 ·
모든 국민이 생애 주기에서 필요한 돌봄을 권리로 보장받고,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돌봄의 공공성 강화
돌봄을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이 해결해야 하는 사적인 영역으로 보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하는 공공의 가치로 정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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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돌봄 차별 금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변경 후
누구든지 성별, 연령 등을 이유로 돌봄을 받거나 제공할 때 차별받거나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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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재정법'과 '정부조직법'의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관련 법안들의 처리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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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성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이 책임지고 수행해야 하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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