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발의 ·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아이도 가족관계 등록 창설 특례 대상에 넣자는 법안이에요.
특례 대상 확대
통일부장관이 대신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를 신청해 주는 대상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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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남한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남한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 바뀌고, 나머지 절차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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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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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족관계 등록 창설
남한에 가족관계 등록이 없는 사람을 위해 법원 허가를 받아 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드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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