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발의 ·
예비역 장교와 부사관이 현역으로 재임용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복무기간 합산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재임용 가능 기간 확대
중위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이 현역으로 다시 임용될 수 있는 기간을 현재 '전역 후 3년 이내'에서 '전역 후 6년 이내'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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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
변경 전
중위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은 전역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재임용이 가능함.
변경 후
중위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은 전역한 날로부터 6년까지 재임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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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 변화의 배경
발의 의원들은 현재 장교 확보가 어렵고 장기복무자가 이탈하는 상황에서, 예비역이 동원훈련을 통해 역량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임용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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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임용
이미 근무했던 사람이 다시 임용되어 일을 시작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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