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발의 ·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요건을 어긴 사실을 알게 된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의무를 두고, 관련 벌칙과 과태료를 손보는 법안이에요.
동물복지축산물 회수 의무 신설
판매 목적으로 동물복지축산물을 제조·가공·소분·판매한 영업자는 표시 요건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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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의2(동물복지축산물의 회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표시 요건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영업자는 지체 없이 제품을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회수계획을 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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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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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복지축산농장
동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사육되도록 기준을 갖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농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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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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