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에서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역채널에서 지역상품 소개·판매 허용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생산·판매하는 지역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채널로 내보낼 수 있게 해요.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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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4항 단서(신설)
변경 전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역정보, 방송프로그램 안내, 공지사항 등을 제작·편성·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다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생산·판매하는 지역상품의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해 지역채널에서 송신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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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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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유선방송사업자
여러 채널을 유선으로 시청자에게 보내는 방송사업을 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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