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제품을 지역 채널에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상품 홍보 및 판매를 위한 특별 조항 신설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지역 채널에서 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의3(채널의 구성과 운용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 및 송신할 수 있는 지역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돼요. 단, 대기업 계열사가 참여할 경우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위반 시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유선방송사업자
다채널 방송을 하기 위해 유선방송국 설비와 종사자를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