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발의 ·
동물을 동물병원이나 동물위탁관리업체에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유기로 보고, 동물 유기 벌금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유기'의 뜻을 새로 정해요
소유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장소, 동물병원 또는 동물위탁관리업체 등에 동물을 버리거나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유기'로 정의하는 규정을 새로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2호의2(유기의 정의)
변경 전
현행법에는 유기 행위를 정의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소유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장소, 동물병원 또는 동물위탁관리업체 등에 동물을 버리거나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유기'라고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유자등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3건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