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발의 ·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새로 살 때 저공해건설기계도 의무적으로 구매·임차하게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시험을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부문의 저공해건설기계 구매·임차 의무
지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저공해자동차만 일정 비율 이상 사야 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저공해건설기계를 포함해요. 그 외의 자에게는 우선 구매·임차를 권고할 수 있고, 재정 지원 대상에도 저공해건설기계가 들어가요. 발의 의원들은 공공부문이 앞장서면 보급이 늘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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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 등의 구매ㆍ임차 등)
변경 전
자동차를 일정 수량 이상 가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저공해자동차를 일정 비율 이상 구매·임차해야 해요.
변경 후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가진 기관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새로 구매·임차할 때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일정 비율 이상 사야 해요. 권고와 재정 지원에도 저공해건설기계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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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규정이 건설기계까지 넓어져요.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을 전문기관이 대신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요.
대행기관을 점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근거가 더해져요.
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9까지와 제9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어요. 발의일이 2025년 6월이라 시행일이 발의일보다 앞서 있어요. 이미 진행 중인 구매·임차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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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공해건설기계
전기 굴착기처럼 배출가스가 적거나 없는 건설기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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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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