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공공기관의 저공해 건설기계 도입을 의무화하고 인증 시험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공공부문의 저공해 건설기계 도입 확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를 구매하거나 빌릴 때도 일정 비율 이상을 저공해 제품으로 채우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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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5
변경 전
기존에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저공해 제품 구매 및 임차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도 포함하여 저공해 제품을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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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저공해자동차 규정 및 실적 보고 대상에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건설기계 관련 협조 요청과 정보 제공 및 홍보에 관한 내용이에요.
저감장치 인증시험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과 운영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인증시험 대행기관을 대상에 포함하고 위반 시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저공해 건설기계 관련 의무 규정(제58조의5~제58조의9)과 과태료 관련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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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공해건설기계
배출가스를 줄이는 기술을 적용하거나 전기, 수소 등 청정 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여 환경 오염을 줄인 굴착기, 로더 등의 건설 장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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