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발의 ·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30만 이상 시·군·구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로 하고, 설치비용의 3분의 2 이내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인구 3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운영 의무를 지워요. 광역자치단체는 제안이유에서 의무 대상으로 설명되지만, 개정안 조문 표시에는 그 부분이 줄임 표시로만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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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17제1항(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변경 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앞부분은 그대로 두고, 인구 3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들어가요. 그 외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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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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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산후조리원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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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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