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9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현재는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와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반드시 설치하도록 내용을 바꾸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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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변경 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요와 공급실태를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변경 후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그 외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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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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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산후조리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으로, 출산 직후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급식, 요양,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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