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산업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해 한국김산업유통진흥공사를 새로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공사 설립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김 생산 업체 대부분이 소규모·영세해서 연구·개발, 품질 향상, 홍보·마케팅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할 기관으로 한국김산업유통진흥공사를 설립하는 근거를 두고, 공사는 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하면 성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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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장의2 및 제23조의2(공사 설립)
변경 전
현행법에는 공사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한국김산업유통진historical진흥공사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주된 사업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면 성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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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한국김산업유통진흥공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운영되는지 정해요.
공사가 맡는 사업의 범위를 정해요.
공사 운영의 기준과 정부의 감독 근거를 마련해요.
공사 임직원의 의무와 공사 이름의 보호 규정이에요.
규정을 어겼을 때 받는 벌칙을 정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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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국김산업유통진흥공사
김산업의 육성과 유통, 홍보 등을 맡도록 이 법안이 설립 근거를 두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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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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