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테러 대응 관계기관이 새로운 기술로 만든 테러이용수단의 위험성을 조사·분석하려면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모의총포를 제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모의총포 제조 금지의 예외 신설
현행법은 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개정안은 새 제11조의2를 만들어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이 제조할 수 있는 특례를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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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계기관이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진 테러이용수단의 위력이나 위험성을 조사·분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의총포를 제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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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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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의총포
실제 총포는 아니지만 총포와 비슷한 모양으로 만든 물건이에요. 현행법은 제조·판매·소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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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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