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테러 대응을 위해 대테러기관이 위험성 분석용 모의총포를 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모의총포 제조 예외 허용
원칙적으로 금지된 모의총포 제작이라도, 대테러기관이 신기술을 활용한 테러 수단의 위험성을 조사하고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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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모의총포 제조의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1조의2(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모의총포 제조의 특례) ①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계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이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진 테러이용수단(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테러이용수단을 말한다)의 위력이나 위험성을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의총포를 제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모의총포를 제조하려면 사전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5조에 따른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이 모의총포를 제조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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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의총포
실제 총기처럼 생겼지만 실제 탄환을 발사하지 않는 모형이나 장치로, 이 법안에서는 신기술로 제작된 위험한 테러 수단을 분석하기 위한 용도로 언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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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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