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미 확정된 서훈(훈장·포장)의 종류와 등급을 바꿀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서훈 추천·변경·취소를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법에 두자는 법안이에요.
서훈 변경 제도 신설
서훈이 확정된 뒤 역사적 평가가 크게 달라지거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서훈의 종류와 등급을 바꿀 수 있게 해요(안 제7조의2).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에 변경 규정이 없어 유관순 열사, 이상설 선생처럼 등급 상향 여론이 있어도 조정이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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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서훈의 추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심사를 거쳐야 해요.
변경 후
공적심사를 제8조의3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가 하도록 분명히 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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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서훈 변경 규정은 시행 전에 훈장·포장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돼서 이미 서훈을 받은 사람도 변경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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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훈
나라와 사회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이나 포장을 주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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