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2 발의 ·
서훈의 종류나 등급이 바뀔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안이에요.
서훈 변경 제도 신설
서훈이 확정된 이후라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역사적 평가가 달라져서 서훈의 종류나 등급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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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서훈의 추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
변경 후
제8조의3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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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서훈의 변경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전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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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훈
국가나 사회에 공헌한 사람에게 국가가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여 그 공적을 기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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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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