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은행지주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해서 은행 주식 보유 비율이 한도를 넘게 된 경우, 바로 처분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예기간을 주는 법안이에요.
자사주 소각으로 한도를 넘는 경우의 특례
동일인이나 비금융주력자가 가진 주식 수는 그대로인데, 은행지주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해서 보유 비율이 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를 위한 별도 규정(제10조제3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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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기주식 소각으로 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한도를 넘으면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한도에 맞춰야 해요.
변경 후
자기주식 소각으로 한도를 넘게 된 사람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보고·승인 또는 2년 이내 범위의 대통령령 기간 안에 한도 맞추기 등 정해진 절차를 따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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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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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은행지주회사
은행 등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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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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