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은행이 자기주식을 소각해서 대주주의 은행 주식 보유 비율이 한도를 넘게 되면, 바로 처분하지 않고 일정 유예기간을 주자는 법안이에요.
자사주 소각으로 한도를 넘는 경우의 유예
은행이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전체 주식 수가 줄어서 동일인의 보유 비율이 저절로 한도를 넘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유예기간을 두는 특례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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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은행법 제16조 제3항(신설)
변경 전
은행의 자기주식 소각으로 보유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자기주식 소각으로 한도를 넘게 되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최장 2년 범위) 안에 보고·승인 또는 한도 적합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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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자기주식 소각이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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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상 한도 규제의 대상이 되는 주식 보유자로, 본인과 특수관계인 등을 묶어서 보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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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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