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로 가입했던 보험이나 채권 등 국민의 재산권을 조사하여 향후 보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실태조사위원회 설치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전담 위원회를 구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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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1945년 8월 15일 이전 일본 등에 대해 가졌던 청구권)과 정부보상(기존 법률에 따라 정부가 실시한 보상)의 정의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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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시행되면 1년이라는 기간 내에 관련 증거와 함께 신고를 마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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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대한민국 국민이 일제강점기(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일본이나 조선총독부 등에 대해 가졌던 재산상의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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