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로 빼앗긴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찾아 보상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과거에 소외된 피해 보상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나 과거 관련 법률을 통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일제강점기 재산권을 찾아내어 보상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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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및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재산권 중 과거 법률로 보상받지 못한 것을 대상으로 하되,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은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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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리 소멸 시효
보상금 지급 결정서가 신청인에게 전달된 날부터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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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기명채권
채권자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 채권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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