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발의 ·
지방의회 감사·조사에 서류를 안 내거나 증인으로 나오지 않으면 지금은 과태료를 물지만,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바꾸자는 법안이에요.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전환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증언을 거부하면 지금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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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고, 서류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서류 미제출, 증인의 불출석, 선서·증언 거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나머지 조문 문구는 현행과 같다고 표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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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적용할 때는 종전 규정에 따르므로, 시행 전 행위는 과태료 대상으로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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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사무 감사
지방의회가 해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살펴보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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