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9 발의 ·
지방의회의 감사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위 강화
지방의회가 행정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기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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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5항
변경 전
서류 제출이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함
변경 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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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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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사무 감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사하여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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