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하는 사업에 해외광물자원과 심해저광물자원의 탐사·개발·출자를 다시 넣고, 해외자산 매각 때 사업을 끝내도록 한 부칙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해외·심해저 광물자원 사업 다시 포함
공단이 탐사·개발하거나 출자·경영하는 광물자원의 범위에 해외광물자원과 심해저광물자원이 명시적으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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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9호
변경 전
광물자원(석재 및 골재자원 포함)의 탐사·개발 및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외국법인 포함)에 대한 출자와 경영
변경 후
광물자원에 해외광물자원 및 심해저광물자원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광물자원 및 석재·골재자원의 탐사·개발 등으로 문구를 고쳐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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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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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합쳐 2021년에 만들어진 한국광해광업공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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