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공단의 사업 범위에 해외 및 심해저 광물자원을 다시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공단 사업 범위 확대
현재는 제외되어 있는 해외광물자원과 심해저광물자원을 공단의 탐사 및 개발 대상에 다시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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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9호
변경 전
광물자원(석재 및 골재자원을 포함한다)의 탐사·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와 경영
변경 후
해외광물자원, 심해저광물자원, 석재 및 골재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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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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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해저광물자원
바다 깊은 곳(심해저)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자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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