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발의 ·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와 일정 금액 이상을 버는 관리자·전문가·사무직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 적용 제외
신상품 또는 신기술 등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근로기준법 해당 장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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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현행법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넘지 못하게 하고,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이 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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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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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아래 일하는 시간이에요. 현행법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한도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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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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