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연구개발이나 고소득 전문직 등 특정 직무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특정 분야 대상 근로시간 규제 제외
신상품이나 신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현재의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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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의2(연구개발 업무 등 적용의 제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 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관리자),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대분류 3(사무 종사자)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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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시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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