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발의 ·
자전거 등이 앞차의 오른쪽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자전거 등을 뺀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때로 좁히는 법안이에요.
우측 앞지르기 허용 대상 변경
지금은 자전거등 운전자가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를 때 오른쪽으로 갈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다른 차'에서 자전거등을 빼서, 자전거등이 아닌 차를 앞지를 때만 오른쪽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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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로교통법 제21조제2항(자전거등의 앞지르기 방법)
변경 전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자전거등을 제외한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에만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자전거등은 제외한다)'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기간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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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전거등
자전거와 이와 비슷하게 취급되는 것을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정확한 범위는 도로교통법의 정의 조항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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