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발의 ·
군견·경찰견·소방견 같은 봉사동물의 사육·관리, 은퇴 후 분양, 사후 추모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둘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봉사동물 사육·관리 의무
봉사동물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훈련을 포함해 적절하게 사육·관리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료와 훈련 등을 위한 협업체계를 만들어 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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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봉사동물에 대한 관리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리기관의 장이 봉사동물을 사육·관리하고, 은퇴 후 분양과 비용 지원, 추모 기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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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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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봉사동물
군견, 경찰견, 소방견처럼 국가를 위해 재난 대응, 치안, 국방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물을 말해요. 법안 제안이유에서 이런 예를 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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