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발의 ·
선거여론조사를 하려면 예외 없이 사전 신고하게 하고, 공표·보도하지 않는 조사도 등록해 관리하며, 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사전 신고 예외 없애기
지금은 방송사, 신문사, 정당, 여론조사 기관 등 일부는 신고 없이 선거여론조사를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예외를 모두 없애서 누구든지 미리 신고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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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방송사업자, 정당, 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일정 규모 이상 인터넷언론사 등 일부는 선거여론조사를 사전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변경 후
각 호의 예외가 모두 삭제되어 누구든지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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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108조제13항의 등록 의무는 시행 이후 개정된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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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여론조사
선거에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말해요. 모의투표나 인기투표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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