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제외하려는 법안이에요.
상장법인을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 범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뺀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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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에요. 상장 여부는 따지지 않아요.
변경 후
기존 가업의 범위에 더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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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의 주식 등을 자녀가 증여받을 때 공제와 낮은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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