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에서 빼자는 법안이에요.
상장법인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
지금은 연 평균 매출액 기준만 있어서 상장법인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가업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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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에요. 상장 여부로는 제한하지 않아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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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상속할 때 그 재산 가액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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