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발의 ·
시민들의 금융 이해력을 높이고 올바른 투자 습관을 기르기 위해 체계적인 금융교육 시스템과 전문가 양성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국가 및 지역 금융교육 계획 수립
금융위원회가 국가 차원의 교육 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가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금융교육 계획을 세워야 하는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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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교육의 정의를 '시민이 금융의 중요성, 기본 구조, 소비자의 권리 등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을 갖추는 교육'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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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가 양성을 통한 체계적 지원
단순한 이론 교육에서 벗어나 금융복지교육사라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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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이해력
돈의 흐름과 가치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올바르게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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